- 질병결석
→ 결석사유서 1부,
병원진단서 1부, 병원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카드결제내역, 현금영수증, 통장결제내역 모두 가능)
2. 코로나결석
→ 결석사유서 1부, 진료확인서/격리통지서/격리기간이 기재되어있는 문자 등등 격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코로나증상 의심으로 인해 결석
▷ 양성시 코로나 결석에 필요한 서류 구비
▷ 음성시 질병결석에 필요한 서류 구비
3.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
→ 결석사유서 1부, 훈련 필증 1부
4. 상으로 인한 결석
→ 결석사유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결석 후 7일내 제출 (주말, 공휴일 제외)
- ex) 7일(화) 결석시 16일(목)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