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한 출결관리와 일부 학생의 출결서류 조작(위·변조된 진료확인서 제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석사유서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 유고결석은 강의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교에서 정한 제한된 권고 사유에 의해 운영됨
(※ 관련근거: 학칙 제38조(출석), 출석관리지침 제5조(출석인정 및 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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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간 |
증빙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직계가족사망 |
부모상 5일
(외)조부모상 3일 |
사망진단서
(사망일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결석사유서
포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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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질병) |
당일 |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과목당 2회 제한 |
감염병 격리 |
격리기간 |
감염병
격리기간 명시 |
코로나19 |
확진일로부터 2일 |
코로나확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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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입원기간 |
병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최대 4주 |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출산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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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병역판정검사 |
당일 |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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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관리 |
당일 |
교육훈련참석
확인필증 |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확인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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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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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행정실에
출석인정서제출 |
졸업예정 학기만 해당 |
교내·외 공무, 행사 |
대학본부 주관행사 |
참가기간(시간) |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참여시간, 내용명시) |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확인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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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가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관련 공문 |
결석사유서
포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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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모든 출석인정은 강의담당 교수 재량이며, 담당교수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인정 또는 불인정 할 수 있음.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원칙
3) 강의 담당 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시험기간에는 결시사유서로 제출
4) [출석관리지침 제5조 2항]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인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5) 대학본부 주관행사는 담당부서에서 참여 인정 범위 판단, 확인(서명)한 행사 참여 확인증 등의 증빙서류 발급
6) 예비군훈련, 대학본부 주관행사는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강의담당 교원에게 증빙서류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