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횟수 제한(학사관리 엄정성 강화 및 일반대학 표준지침 도입)
1) 학기당 6학점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되 3과목 초과 불가
2) 동일과목 재수강 총 2회까지만 허용
* 졸업 필수교과목의 경우 재수강 신청기준에서 제외
결석사유서
※ 엄정한 출결관리와 일부 학생의 출결서류 조작(위·변조된 진료확인서 제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석사유서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시행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후 필요 서류
1) 결석사유서 (교양)
2) 병원진단서 (진료확인서 불가능)
3) 병원영수증
출석관련 기준
1) 출석: 학생이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참석하는 것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전에 미출석한 경우에도 결석으로 처리됨
3)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여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수업일 전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