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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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신청

  • 재수강 신청 평점 제한: C+ 이하 신청 가능
  • 재수강 후 성적: A0 이하 취득 가능 (A+ 취득 불가)
  • 성적표 출력 시 재수강 이전 과목명 ‘R’ 표기 (2017학번부터 적용)
  • 재수강 횟수 제한(학사관리 엄정성 강화 및 일반대학 표준지침 도입)
    1) 학기당 6학점 이내에 한하여 허용하되 3과목 초과 불가
    2) 동일과목 재수강 총 2회까지만 허용
    * 졸업 필수교과목의 경우 재수강 신청기준에서 제외

결석사유서

※ 엄정한 출결관리와 일부 학생의 출결서류 조작(위·변조된 진료확인서 제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석사유서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 시행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 변경 후 필요 서류
    1) 결석사유서 (교양)
    2) 병원진단서 (진료확인서 불가능)
    3) 병원영수증
  • 출석관련 기준
    1) 출석: 학생이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참석하는 것
    2)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전에 미출석한 경우에도 결석으로 처리됨
    3)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여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수업일 전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031-850-8914/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