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사유서(양식) 입니다.
※엄정한 출결관리와 일부 학생의 출결서류 조작(위·변조된 진료확인서 제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석사유서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시행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 변경 후 필요 서류
1) 결석사유서 (교양)
2) 병원진단서 (진료확인서 불가능)
– 출석관련 기준
3)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하여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수업일 전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를 출력하여 빈칸에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작성 하고 해당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전은 접수 불가하고 진단서에 병명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처 : 차오름교양대학 미래관 2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