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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①병원진료에 의한 결석사유서에 필요한 서류는 총 2개입니다.
  1. 결석사유서
  2. 병원 진단서
결석사유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오름교양대학 자료실 ▶ '결석' 검색 ▶ 결석사유서 양식

병원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②병무청 신체검사에 의한 결석사유서에 필요한 서류는 총 2개입니다.
  1. 결석사유서
  2. 신체검사 확인서 등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 예비군에 의한 결석의 경우 차오름교양대학 직접제출이 아닌 교수님께 직접제출입니다

③상(조사)에 의한 결석사유서에 필요한 서류는 총 3개입니다.
  1. 결석사유서
  2.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상: 3일까지 인정 / 부모상: 5일까지 인정
그외 기타 친족상의 경우 차오름교양대학으로 문의바랍니다.
  1. 질병결석
→ 결석사유서 1부, 병원진단서 1부

      2. 코로나결석

→ 결석사유서 1부, 진료확인서/격리통지서/격리기간이 기재되어있는 문자 등등 격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코로나증상 의심으로 인해 결석

▷ 양성시 코로나 결석에 필요한 서류 구비

▷ 음성시 질병결석에 필요한 서류 구비

      3.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

→ 결석사유서 1부, 훈련 필증 1부

      4. 상으로 인한 결석

→ 결석사유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결석 후 7일내 제출 (주말, 공휴일 제외)
  • ex) 7일(화) 결석시 16일(목)까지 제출
기초교양교육원에서는 교양 교과목 개설 신청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설되고 있으며,
교양 교과목 개설을 희망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년 1학기 → 7월 말, 2학기 → 12월 말

※ 제출기한은 매 학기 교과목 개설 조사 시, 각 학과에 업무협조문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므로 학과 또는 기초교양교육원에 확인부탁드립니다.

■ 개설절차



*신규 교과목 인증 신청서는 신규 교과목에 한하여 ‘신규 교과목 인증신청서’를 제출 함.

좀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교양교과목 신청 방법 안내